Life/Bicyle
자전거 지하철 이용방법
퓨림노
2020. 6. 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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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자전거를 이용하다보면, 지하철을 타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밖에도 버스나 KTX, SRT등 이용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
오래된 자료들을 찾아보고, 조금씩 취합하고 있어, 꼭 맞지 않을 수 있어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큰 이슈가 되어 변경되지 않는 한 동일하게 유지될꺼라 생각됩니다.)
찾아본 것들 중에 수도권/지방 등 각 지역에 따라 규정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 지하철관련 문의하는 곳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를 거라 생각됩니다. (단, 담당자도 잘 모를 수도 있는 건 함정)
공통적인 규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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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언제/어떻게 탑승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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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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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식 자전거는 접어서 승차 가능함(미니멜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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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토/일, 공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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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식 자전거는 접어서 승차 가능함(미니멜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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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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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사 내에서 자전거 탑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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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탑승 금지 (역마다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항상 조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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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탑승칸은 열차의 맨 앞칸/뒤칸 혹은 자전거 전용칸 이용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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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타 승객을 위협하거나 유사한 행동을 할 경우 (당연히) 처벌되며, 여러명이 단체로 이동하 경우,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화 할 것
아래 서울도시철도 여객운송약관을 살펴보면, 기타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 외에 자전거를 이용할 때 몇가지 알아두어야 할점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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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 앞 바퀴 제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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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휴대용품으로 정의 한다고 규정에 나와 있다.(개인적인 생각은 바퀴랑 분리가 될경우 이동에 있어 엄청 불편할꺼라 생각되는데...왠만하면 사람이 적은 시간대의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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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전거 전용칸은 어디? (전철의 제일 앞/뒤 혹은 자전거 전용표시칸 이용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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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전거 계단/엘리베이터 이용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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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계단 이용시, 아무리 살펴보아도 자전거를 끌고 올라갈 수 없는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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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엘리베이터의 사용에 있어, 노약자,임산부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매너있게 이용하도록 하자)
규정 : 서울도시철도 여객운송약관
제35조(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34조 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아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에 의합니다.
제36조(휴대금지품 또는 제한품을 휴대한 경우의 처리)
여객이 제34조제1항의 휴대금지품 및 제35조의 휴대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역에 하차토록 하여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그 휴대품에 대하여 별표5에 정한 부가운임을 받습니다.
제 8 장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
제37조(자전거 휴대승차)
① 자전거는 제35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 불구하고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날 외에 자전거 휴대승차를 한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8조(준수 사항)
①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1. 지정차량(차량의 맨 앞과 맨 뒤칸)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2.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3. 자전거 전용 안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설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그 밖에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의 안전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전거 휴대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주의의무 및 책임)
① 자전거 휴대 여객은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② 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참고(타 블로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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