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지하철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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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자전거 반입 안내)
 
 
Introduction

자전거를 이용하다보면, 지하철을 타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밖에도 버스나 KTX, SRT등 이용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

 
오래된 자료들을 찾아보고, 조금씩 취합하고 있어, 꼭 맞지 않을 수 있어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큰 이슈가 되어 변경되지 않는 한 동일하게 유지될꺼라 생각됩니다.)
 
찾아본 것들 중에 수도권/지방 등 각 지역에 따라 규정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 지하철관련 문의하는 곳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를 거라 생각됩니다. (단, 담당자도 잘 모를 수도 있는 건 함정)
 
공통적인 규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전거는 언제/어떻게 탑승이 가능할까? 
    • 평일
      • 접이식 자전거는 접어서 승차 가능함(미니멜로 같은)
      •  
    • 휴일(토/일, 공휴일 포함)
      • 접이식 자전거는 접어서 승차 가능함(미니멜로 같은)
  • 주의사항
    • (지하철)역사 내에서 자전거 탑승 금지
    • 자전거는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탑승 금지 (역마다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항상 조심 할 것)
    • 자전거 탑승칸은 열차의 맨 앞칸/뒤칸 혹은 자전거 전용칸 이용 할 것
    • 자전거로 타 승객을 위협하거나 유사한 행동을 할 경우 (당연히) 처벌되며, 여러명이 단체로 이동하 경우,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화 할 것
 

 

 

아래 서울도시철도 여객운송약관을 살펴보면, 기타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 외에 자전거를 이용할 때 몇가지 알아두어야 할점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자전거 앞 바퀴 제거 방법
    • 자전거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휴대용품으로 정의 한다고 규정에 나와 있다.
      (개인적인 생각은 바퀴랑 분리가 될경우 이동에 있어 엄청 불편할꺼라 생각되는데...왠만하면 사람이 적은 시간대의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하자)
  • 2) 자전거 전용칸은 어디? (전철의 제일 앞/뒤 혹은 자전거 전용표시칸 이용 할 것)
  • 3) 자전거 계단/엘리베이터 이용시 유의사항
    • 지하철 내 계단 이용시, 아무리 살펴보아도 자전거를 끌고 올라갈 수 없는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하자
    • (단, 엘리베이터의 사용에 있어, 노약자,임산부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매너있게 이용하도록 하자)
 
 
규정 : 서울도시철도 여객운송약관

 
제35조(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34조 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아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에 의합니다.
 
 
제36조(휴대금지품 또는 제한품을 휴대한 경우의 처리)
여객이 제34조제1항의 휴대금지품 및 제35조의 휴대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역에 하차토록 하여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그 휴대품에 대하여 별표5에 정한 부가운임을 받습니다.
 

제 8 장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

제37조(자전거 휴대승차)
자전거는 제35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 불구하고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1항에서 정한 날 외에 자전거 휴대승차를 한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8조(준수 사항)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1. 지정차량(차량의 맨 앞과 맨 뒤칸)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2.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3. 자전거 전용 안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설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그 밖에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의 안전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전거 휴대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주의의무 및 책임)
자전거 휴대 여객은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참고(타 블로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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